아파트 갈아타기

중개보수 계산기

흔히 복비라 부르는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상한을 정하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거래금액과 지역을 넣으면 조례가 정한 상한을 구간 근거와 함께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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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자기 몫을 부담합니다.

상한요율은 시·도 단위로 정해집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는 시군구가 달라도 같습니다.

거래금액을 넣으면 이 지역의 중개보수 상한을 보여 드립니다.

이 금액은 정가가 아닙니다

  • 조례가 정하는 것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그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 매매·교환 기준입니다. 임대차는 요율표가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전국 17개 시·도를 계산합니다. 조례 원문을 대조한 시·도는 그 조례를, 아직 대조하지 못한 시·도는 시행규칙 별표1의 법정 상한을 씁니다. 어느 쪽인지는 위에 표시됩니다.
시·도 조례 상한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정가가 아니라 협의 대상입니다

왜 지역마다 다른가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이 매매·교환의 상한을 1천분의 9로 묶고, 그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구간별 요율과 한도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8억원 거래라도 시·도가 다르면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도 안에서는 시군구가 달라도 표가 같습니다. 이 계산기가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를 고르게 하는 이유입니다.

저가 구간에는 한도액이 걸린다

조례 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낮은 금액 구간은 요율이 오히려 높지만한도액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은 0.6%에 한도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에 한도 80만원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 거래는 0.6%인 24만원이 그대로 상한이지만, 4천500만원 거래는 0.6%가 27만원이라 한도액 25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거래금액이 늘었는데 상한은 그대로인 구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요율만 보고 계산하면 이 구간에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예상하게 됩니다.

9억원부터는 요율이 올라간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이 가장 낮고, 그 위로는 다시 올라갑니다. 서울 기준으로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입니다. 계단식이라 9억원을 넘는 순간 요율이 한 칸 오르고, 그 경계에서 상한이 눈에 띄게 뜁니다.

갈아타기처럼 파는 집과 사는 집이 다른 구간에 걸리는 경우, 양쪽 요율이 달라 예상보다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도와 매수 양쪽 모두 각자 중개보수를 부담하므로, 갈아타기 한 번에 중개보수가 두 번 나갑니다.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중개보수는 그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숫자는 "이보다 더 받을 수는 없는 금액" 이지 정해진 요금이 아닙니다.

상한을 알고 협의를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고 중개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조례를 근거로 한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율이 0.6%인데 계산 결과가 그보다 적게 나옵니다.
조례의 저가 구간에는 요율과 함께 한도액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 구간은 0.6%에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은 0.5%에 한도액 80만원입니다.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천500만원 거래는 0.6%가 27만원이지만 한도액 25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액에 걸린 경우 그 사실을 함께 표시합니다.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례가 정하는 것은 상한이고, 실제 중개보수는 그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숫자는 "이보다 더 받을 수는 없는 금액"이지 정해진 요금이 아닙니다. 상한이 얼마인지 알고 협의를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으며, 중개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면서 사면 중개보수를 두 번 내나요?
네, 두 번 나갑니다. 중개보수는 거래마다 발생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자기 몫을 부담하므로, 갈아타기를 하면 파는 거래에서 한 번, 사는 거래에서 한 번 냅니다. 두 집의 가격이 다른 구간에 걸리면 요율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8억원에 팔고 10억원에 사면 파는 쪽은 0.4% 구간, 사는 쪽은 0.5% 구간이라 총액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아파트 갈아타기는 이 두 번의 중개보수를 양도세·취득세와 함께 한 번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