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갈아타기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은 하나가 아닙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셋이 함께 나가고, 셋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취득가액과 전용면적만 넣으면 셋을 나눠서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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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매가입니다. 분양권이면 분양가와 옵션을 합칩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 농어촌특별세 판정에만 쓰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가액 12억 이하, 실거주 목적이면 산출세액에서 최대 200만 원 감면(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취득가액을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나눠서 보여 드립니다.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은 것

  • 1주택 유상취득 기준입니다. 2주택 이상 취득 시의 중과세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위에서 체크하면 반영합니다(일반 주택 200만 원 기준). 60㎡ 이하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의 300만 원 한도, 정액 공제 때의 지방교육세 감면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세금이 더 나오는 쪽입니다.
  • 증여·상속·신축(원시취득), 조정대상지역 중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 세목을 나눠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왜 세 개로 나뉘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붙고, 그 취득세에 딸려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에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이면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셋은 근거 법령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묶어서 "취득세 몇 퍼센트" 라고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과 어긋납니다.

6억과 9억 사이는 세율이 가격마다 다르다

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세 구간입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고정이고,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조문이 정한 산식으로 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이 구간이 헷갈리는 이유는 계단이 아니라 경사면이기 때문입니다. 7억원과 7억 5천만원의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8억이면 몇 퍼센트" 를 외워 둘 수 없고, 가격을 넣어 봐야 합니다. 반올림이 넷째자리에서 이뤄지므로 몇십만원 차이로는 세율이 움직이지 않지만, 몇천만원 차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을 따라간다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지방교육세를 취득가액의 0.1% 고정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취득세율에 연동됩니다. 취득세율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거기에 20%를 매기므로, 결과적으로 취득가액 × 취득세율 × 0.1이 됩니다.

세율이 1%인 구간에서는 0.1%가 맞습니다. 하지만 세율이 3%인 9억원 초과 구간에서는0.3%가 됩니다. 12억원 주택이라면 0.1%로 계산했을 때와24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이 오차가 커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가 경계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는 붙지 않습니다. 조문이 "이하" 라서 정확히 85.00㎡도 비과세이고, 85.01㎡부터 과세됩니다. 붙는 경우에는 표준세율 2%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취득가액의 0.2%로 고정입니다. 취득세율이 얼마든 이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 흔히 "34평" 이라 부르는 타입은 전용 84㎡대라 대부분 비과세이지만, 같은 84㎡ 타입이라도 단지마다 84.92·84.97처럼 실제 값이 다릅니다. 85㎡ 를 아슬아슬하게 넘는 타입이라면 등기부나 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세목마다 따로 절사한다

세 세목은 모두 지방세라 10원 단위로 절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계를 먼저 내고 한 번 절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목별로 각각 절사한다는 점입니다. 이 계산기도 그 순서를 지킵니다. 그래서 다른 계산기와 몇십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는 오차가 아니라 부과 단위가 세목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이 답하지 않는 것

이 페이지는 1주택 유상취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주택 이상 취득 시의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중과, 증여·상속·신축(원시취득),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체크하면 반영하되 일반 주택의 200만 원 기준만 씁니다. 60㎡ 이하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의 300만 원 한도, 정액 공제 때의 지방교육세 감면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세금이 더 나오는 쪽이라 계획을 세울 때는 안전한 방향입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을 근거로 한 참고용 추정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 84.97㎡인데 농어촌특별세가 0원으로 나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붙지 않습니다. 조문이 "이하"라서 정확히 85.00㎡도 비과세이고, 85.01㎡부터 과세됩니다. 흔히 말하는 34평형은 전용 84㎡대라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84㎡ 타입이라도 단지마다 84.92·84.97처럼 실제 전용면적이 다르므로, 등기부나 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을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를 취득가액의 0.1%로 알고 있었는데 다르게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취득세율에 걸립니다. 취득세율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거기에 20%를 매기므로, 결과적으로 취득가액 × 취득세율 × 0.1이 됩니다. 취득세율이 1%인 6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취득가액의 0.1%가 맞지만, 세율이 3%인 9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0.3%가 됩니다. 0.1% 고정으로 계산하면 고가 주택에서 세금을 적게 잡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유상 취득하면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일 때 전액 면제, 200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생애최초를 체크하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고, 정액 공제 때 지방교육세가 함께 줄어드는지는 유권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줄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