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주택담보대출을 중간에 갚을 때 붙는 수수료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한시 면제 중이고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시중은행 대출은 약정서의 요율을 넣으면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이 나옵니다. 언제 갚느냐로 금액이 갈리므로, 상환 예정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있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갈아타기면 남은 대출 잔액 전액입니다.
대출을 받은 날입니다. 수수료는 이 날부터 3년간만 붙습니다.
★ 오늘이 아니라 실제로 갚을 날입니다. 이 날짜로 면제 여부가 갈립니다.
세 칸을 채우면 중도상환수수료와 면제 여부를 계산해 드립니다.
이 계산의 범위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준입니다.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위에서 "그 외 주택담보대출" 을 고르고 약정서의 요율을 넣습니다.
- 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부터 부과기간 동안만 붙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부과기간에서 경과일수를 뺀 만큼입니다.
- 일수 기준이라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윤년이 끼면 부과기간이 하루 늘어납니다.

2026년까지는 면제 중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는 2024년 8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25년 8월 11일까지였는데 한 차례 연장되어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중요한 것은 판정 기준일이 오늘이 아니라 실제로 갚는 날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면제 중이라도 내년에 팔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이 날짜가 실질적인 시한입니다.
3년이 지나면 어차피 없습니다
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부터 3년간만 붙습니다. 그 기간을 넘겼다면 면제가 끝나든 말든 0원입니다. 면제 시한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 이 계산기는 둘을 구분해서 알려 드립니다. 3년이 지난 분에게 "올해 안에 파세요" 라고 하는 건 틀린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3년 안이라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2년을 채웠다면 3년 중 1년이 남았으므로 요율의 3분의 1만 붙습니다. 그래서 버틸수록 줄어드는 비용이고, 매도 시점을 조금 미루는 것만으로 수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월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합니다
업무처리기준의 산식은 이렇습니다:조기상환원금 × 요율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개월이 아니라일수입니다.
3년을 1,095일로 고정하면 윤년이 낀 경우 틀립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날짜로 부과기간을 잡으므로 윤년이 끼면 1,096일이 되고, 그 하루가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들어갑니다.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지는 계산이라 개월로 뭉개지 않았습니다.
요율은 1.2%가 아니라 0.6%입니다
자주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업무처리기준이 "1.2% 한도 내에서 부과"라고 쓰고 산식 예시에도 1.2%를 넣어 둔 탓에, 그 한도를 실제 요율로 옮겨 적은 자료가 많습니다. 기금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상품설명은 모두0.6%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은 약정서의 요율을 직접 넣습니다
2025년 1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실비 기반 재산정) 이후로 요율은은행·상품·금리 유형마다 다릅니다. 하나의 숫자로 대표할 수 없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값을 이 사이트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 종류에서"그 외 주택담보대출"을 고르면 요율을 묻습니다. 대출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에 적힌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산식은 디딤돌과 같은 남은 기간 비례입니다. 상환원금 × 요율 × (부과기간 − 경과일수) ÷ 부과기간. 약정서가 다른 산식(예: 잔여 개월 기준, 고정·변동 구간별 요율)을 쓰면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그때는 약정서의 산식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이 답하지 않는 것
디딤돌 모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을, 그 외 모드는사용자가 넣은 약정서 요율을 씁니다. 시중은행 요율을 이 사이트가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도 약정서 요율로 넣을 수는 있지만 상품별 면제·감면 조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된 업무처리기준을 근거로 한 참고용 추정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금 계산하면 0원인데, 내년에 팔아도 0원인가요?
- 아닙니다. 판정 기준일은 오늘이 아니라 실제로 대출을 갚는 날입니다. 디딤돌 조기상환수수료는 2024년 8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고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환일이 하루만 넘어가도 구간이 바뀝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났다면 부과기간 자체를 넘긴 것이라 면제와 무관하게 수수료가 없습니다.
- 2027년 이후로 날짜를 넣으면 왜 금액이 안 나오나요?
- 면제가 끝난 뒤의 요율 자체는 확인했지만, 면제가 또 연장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면제는 처음에 2025년 8월 11일까지였다가 2026년 12월 31일로 한 차례 연장된 이력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제로 계산한 숫자를 보여 드리면 그 숫자를 믿고 매도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 대신 이유를 표시합니다.
- 왜 개월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하나요?
- 업무처리기준의 산식이 일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상환원금 × 요율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으로 계산합니다. 3년을 1,095일로 고정하면 윤년이 낀 경우 틀립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날짜로 부과기간을 잡으므로 윤년이 끼면 1,096일이 됩니다.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지는 계산이라 개월로 뭉개지 않습니다.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계산되나요?
- 됩니다. 대출 종류에서 "그 외 주택담보대출"을 고르고, 대출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에 적힌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넣으면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요율을 이 사이트가 대신 정하지 않는 이유는 2025년 1월 개편 이후 은행과 상품, 금리 유형마다 요율이 달라 하나의 숫자로 대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넣어 두면 그 숫자를 믿고 매도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