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주택담보대출을 중간에 갚을 때 붙는 수수료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한시 면제 중이고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시중은행 대출은 약정서의 요율을 넣으면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이 나옵니다. 언제 갚느냐로 금액이 갈리므로, 상환 예정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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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종류

업무처리기준의 산식과 한시 면제(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대출약정서에 적힌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직접 넣습니다.

갈아타기면 남은 대출 잔액 전액입니다.

대출을 받은 날입니다. 수수료는 이 날부터 3년간만 붙습니다.

★ 오늘이 아니라 실제로 갚을 날입니다. 이 날짜로 면제 여부가 갈립니다.

세 칸을 채우면 중도상환수수료와 면제 여부를 계산해 드립니다.

이 계산의 범위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준입니다.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위에서 "그 외 주택담보대출" 을 고르고 약정서의 요율을 넣습니다.
  • 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부터 부과기간 동안만 붙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부과기간에서 경과일수를 뺀 만큼입니다.
  • 일수 기준이라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윤년이 끼면 부과기간이 하루 늘어납니다.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한시 면제 시한을 함께 봅니다

2026년까지는 면제 중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는 2024년 8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25년 8월 11일까지였는데 한 차례 연장되어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중요한 것은 판정 기준일이 오늘이 아니라 실제로 갚는 날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면제 중이라도 내년에 팔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이 날짜가 실질적인 시한입니다.

3년이 지나면 어차피 없습니다

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부터 3년간만 붙습니다. 그 기간을 넘겼다면 면제가 끝나든 말든 0원입니다. 면제 시한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 이 계산기는 둘을 구분해서 알려 드립니다. 3년이 지난 분에게 "올해 안에 파세요" 라고 하는 건 틀린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3년 안이라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2년을 채웠다면 3년 중 1년이 남았으므로 요율의 3분의 1만 붙습니다. 그래서 버틸수록 줄어드는 비용이고, 매도 시점을 조금 미루는 것만으로 수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월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합니다

업무처리기준의 산식은 이렇습니다:조기상환원금 × 요율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개월이 아니라일수입니다.

3년을 1,095일로 고정하면 윤년이 낀 경우 틀립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날짜로 부과기간을 잡으므로 윤년이 끼면 1,096일이 되고, 그 하루가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들어갑니다.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지는 계산이라 개월로 뭉개지 않았습니다.

요율은 1.2%가 아니라 0.6%입니다

자주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업무처리기준이 "1.2% 한도 내에서 부과"라고 쓰고 산식 예시에도 1.2%를 넣어 둔 탓에, 그 한도를 실제 요율로 옮겨 적은 자료가 많습니다. 기금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상품설명은 모두0.6%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은 약정서의 요율을 직접 넣습니다

2025년 1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실비 기반 재산정) 이후로 요율은은행·상품·금리 유형마다 다릅니다. 하나의 숫자로 대표할 수 없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값을 이 사이트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 종류에서"그 외 주택담보대출"을 고르면 요율을 묻습니다. 대출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에 적힌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산식은 디딤돌과 같은 남은 기간 비례입니다. 상환원금 × 요율 × (부과기간 − 경과일수) ÷ 부과기간. 약정서가 다른 산식(예: 잔여 개월 기준, 고정·변동 구간별 요율)을 쓰면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그때는 약정서의 산식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이 답하지 않는 것

디딤돌 모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을, 그 외 모드는사용자가 넣은 약정서 요율을 씁니다. 시중은행 요율을 이 사이트가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도 약정서 요율로 넣을 수는 있지만 상품별 면제·감면 조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된 업무처리기준을 근거로 한 참고용 추정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계산하면 0원인데, 내년에 팔아도 0원인가요?
아닙니다. 판정 기준일은 오늘이 아니라 실제로 대출을 갚는 날입니다. 디딤돌 조기상환수수료는 2024년 8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고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환일이 하루만 넘어가도 구간이 바뀝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났다면 부과기간 자체를 넘긴 것이라 면제와 무관하게 수수료가 없습니다.
2027년 이후로 날짜를 넣으면 왜 금액이 안 나오나요?
면제가 끝난 뒤의 요율 자체는 확인했지만, 면제가 또 연장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면제는 처음에 2025년 8월 11일까지였다가 2026년 12월 31일로 한 차례 연장된 이력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제로 계산한 숫자를 보여 드리면 그 숫자를 믿고 매도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 대신 이유를 표시합니다.
왜 개월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하나요?
업무처리기준의 산식이 일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상환원금 × 요율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으로 계산합니다. 3년을 1,095일로 고정하면 윤년이 낀 경우 틀립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날짜로 부과기간을 잡으므로 윤년이 끼면 1,096일이 됩니다.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지는 계산이라 개월로 뭉개지 않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계산되나요?
됩니다. 대출 종류에서 "그 외 주택담보대출"을 고르고, 대출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에 적힌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넣으면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요율을 이 사이트가 대신 정하지 않는 이유는 2025년 1월 개편 이후 은행과 상품, 금리 유형마다 요율이 달라 하나의 숫자로 대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넣어 두면 그 숫자를 믿고 매도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