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가산금리 3%“라는 기사를 보고 지방에서 집을 알아보던 분이 한도를 다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3.0%p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이야기입니다. 그 밖의 지역, 즉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0.75%p로 심사합니다.
무엇이 유예되고 있나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계약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대로이고 빌릴 수 있는 금액만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가산금리는 두 숫자를 곱해서 정합니다.
가산금리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정하되, 하한 1.5%·상한 3.0%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하한이 3.0%라 사실상 3.0%로 고정됐습니다.
- 기본 적용비율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2단계가 50%, 2025년 7월 1일 시행된 3단계가 100%입니다.
3단계를 시행하면서 금융당국은 지방 주담대에 한해 2단계 비율을 그해 12월까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 뒤 2026년 상반기, 다시 2026년 하반기로 두 번 더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구분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가산금리 |
|---|---|---|---|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 3.0% | 3단계 100% | 3.0%p |
| 지방(규제지역 외) 주담대 | 1.5% | 2단계 50% | 0.75%p |
| 신용대출 등 그 외 | 1.5% | 3단계 100% | 1.5%p |
근거는 은행연합회가 2026년 6월 30일에 낸 「’26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이고,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찾아도 안 나오는데, 이 제도가 행정지도로 움직여서 시행 주체인 은행권 협회가 문서를 내기 때문입니다.
한도가 얼마나 다른가
연소득 6,000만 원과 1억 원, 다른 대출 없음, 계약 금리 4%,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입니다. 같은 사람이 집을 어디에 사느냐만 다릅니다.
| 연소득 · 금리 유형 | 수도권 | 지방 | 차이 |
|---|---|---|---|
| 6,000만 · 변동금리 | 약 3억 61만 원 | 약 3억 8,340만 원 | +8,279만 원 |
| 6,000만 · 혼합형(10년 고정) | 약 3억 4,085만 원 | 약 4억 414만 원 | +6,329만 원 |
| 6,000만 · 순수고정 | 약 4억 1,892만 원 | 약 4억 1,892만 원 | 0 |
| 1억 · 변동금리 | 약 5억 102만 원 | 약 6억 3,900만 원 | +1억 3,798만 원 |
| 1억 · 혼합형(10년 고정) | 약 5억 6,809만 원 | 약 6억 7,357만 원 | +1억 548만 원 |
| 1억 · 순수고정 | 약 6억 9,820만 원 | 약 6억 9,820만 원 | 0 |
변동금리에서 차이가 가장 큽니다. 수도권은 4%를 7%로 심사하고 지방은 4.75%로 심사하니, 같은 연간 상환 허용액 2,400만 원으로 갚을 수 있는 원금이 8천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순수고정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면 스트레스 가산 자체가 붙지 않기 때문에 유예가 있든 없든 값이 같습니다. 지방에서 순수고정을 고르면 유예의 이점이 없고, 변동금리를 고르면 이점이 가장 큽니다. 수도권에서는 정반대로 순수고정이 유리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지역에 따라 금리 유형의 유불리가 뒤집힙니다.
혼합형은 표도 다릅니다
혼합형·주기형은 가산금리에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이 비율표도 2단계와 3단계가 따로 있고, 지방 주담대는 2단계 표를 씁니다.
30년 만기에 10년 고정이면 고정 비중이 33%라 “30∼50%”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혼합형 비율이 3단계는 60%, 2단계는 40%입니다.
- 수도권: 3.0% × 100% × 60% = 1.8%p
- 지방: 1.5% × 50% × 40% = 0.3%p
그래서 위 표의 혼합형 차이(6,329만 원)가 변동금리 차이(8,279만 원)보다 작습니다. 수도권도 혼합형이면 가산이 줄기 때문입니다. 구간을 연수가 아니라 만기 대비 비중으로 따진다는 점은 금리 유형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지방”인가
기준은 담보가 되는 집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사는 사람의 주소나 직장이 아닙니다.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이고, 그 밖의 지역이라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수도권과 같은 3.0%p입니다.
갈아타기에서 지방 집을 팔고 수도권 집을 산다면 새 대출은 수도권 기준입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면 새 대출이 0.75%p 기준이 됩니다. 통합 계산기는 새 집의 시군구로 이걸 자동으로 가르고, DSR 계산기는 지역 범위를 직접 고릅니다.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이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 방침은 매년 6월과 12월에 발표해 다음 6개월간 적용하므로, 2027년 상반기 지방 주담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12월 발표가 나와야 압니다. 세 번 연장됐다고 네 번째도 연장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SR 계산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날짜로 지방 주담대를 물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없는 규칙을 짐작해서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나오면 반영합니다.
참고로만, 유예 없이 2025년 7월 3단계 원안대로 지방에 1.5% × 100% = 1.5%p가 붙는다면 연소득 6,000만 원 30년 변동금리 한도는 약 3억 5,224만 원입니다. 지금의 3억 8,340만 원보다 3,100만 원가량 줄고, 수도권의 3억 61만 원보다는 여전히 5천만 원 넘게 많습니다. 수도권처럼 하한이 3.0%가 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발표를 봐야 합니다.
연말 전에 대출 실행이 잡혀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2027년 1월 이후 실행이면 한도를 넉넉히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표에서 “수도권” 열이 가장 보수적인 값입니다.
정리
- 지방(수도권·규제지역 외) 주담대의 스트레스 가산은 0.75%p입니다. 수도권 3.0%p의 4분의 1.
- 연소득 6천만 원, 30년 변동금리면 한도가 8천만 원 넘게 더 나옵니다. 순수고정은 차이가 없습니다.
- 혼합형·주기형은 대출유형별 비율표도 2단계 것을 씁니다.
- 기준은 담보 주택의 소재지입니다. 지방이라도 규제지역이면 3.0%p.
-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고, 그 뒤는 12월 발표를 봐야 합니다. 계산기는 정해지지 않은 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DSR 계산기에서 지역 범위를 “그 외 지역”으로 바꿔 보면 같은 소득으로 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