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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왜 누구는 80%이고 누구는 30%인가

공제표가 둘이고, 어느 표를 쓰느냐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비과세 요건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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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표는 둘이고 어느 표인지는 비과세 요건이 정합니다

“10년 넘게 보유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받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3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공제표가 둘이고, 두 표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표가 둘입니다

일반 표 1세대 1주택 표
대상 모든 부동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구조 보유 기간만 보유 기간분 + 거주 기간분
3년 6% 12%
10년 20% 40% + 40% = 80%
한도 15년 이상 30% 80%

일반 표는 3년 6%에서 시작해 매년 2%p씩 오르고 15년에서 30%로 멈춥니다. 1세대 1주택 표는 보유 기간분이 3년 12%에서 매년 4%p씩 올라 10년에 40%가 되고, 여기에 거주 기간분 최대 40%가 더해집니다.

어느 표를 쓰는지는 보유 기간이 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80%짜리 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열립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 보유 2년. 기본 요건입니다.
  2. 거주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추가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자주 걸립니다.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았던 경우, 보유는 15년이어도 거주가 0이면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춥니다. 그러면 일반 표가 적용되어 15년을 보유했어도 30%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

같은 집, 같은 차익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5년에 10억에 사서 2026년에 15억에 파는 경우입니다. 보유 11년, 차익 5억.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 10년)

안분비율      (15억 − 12억) ÷ 15억 = 20%
과세대상 차익  5억 × 20% = 1억
공제율        보유 40% + 거주 40% = 80%
공제액        5억 × 80% × 20% = 8,000만
과세표준      1억 − 8,000만 − 250만 = 1,750만
세금 합계     약 150만 원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거주 0)

안분비율      없음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과세)
과세대상 차익  5억
공제율        일반 표 11년 = 6% + 8×2% = 22%
공제액        5억 × 22% = 1.1억
과세표준      5억 − 1.1억 − 250만 = 약 3.88억
세금 합계     약 1억 4,200만 원

약 95배 차이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 하나가 이만큼을 가릅니다.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공제율이 80%에서 22%로 떨어지는 데다, 안분도 사라져 차익 전액이 과세됩니다.

표2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표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보유 3년 미만이면 표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거주를 아무리 오래 했어도 보유가 3년이 안 되면 공제율은 **0%**입니다. 거주 기간분만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주 요건은 “지금”이 아니라 “살 때”를 봅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거주 2년 요건이 붙는 기준은 파는 시점의 지정 여부가 아니라 살 때의 지정 여부입니다.

지금 규제가 풀렸더라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 2년을 이미 채웠다면 지정 여부는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정리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어느 표가 적용됐는지를 결과에 함께 표시합니다. 거주 개월을 바꿔 가며 넣어 보면 표가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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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본문의 숫자가 기대는 법령·고시입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한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법령 레지스트리 2026-10-18 기준.

글쓴이 갈아타기 운영자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